보건복지부가 박카스의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데 대해 제약사가 굴복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 측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될 경우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같은 카피의 시리즈 광고 세 편에 대한 추가 제작도 끝난 상태이지만 방영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아제약은 박카스 광고와 관련 광고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재심 결과 '판단보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최근 박카스 등 48개 품목들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도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다'는 박카스의 광고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