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반납' 명령…여행금지국 무단 재입국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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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반납' 명령…여행금지국 무단 재입국자에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7.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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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조력 남용에 제재조치 취한 첫 사례"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여행금지국에서 철수한 우리 국민이 최근 다시 해당국을 무단 입국한 사안에 대해 '여권 반납처분 명령'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12일 조현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여행금지국가에 입국했다가 임차 전세기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 도움을 받아 출국했으나 최근 재입국했다. 여권반납 처분이 취해지면 A씨는 자연스레 불법체류 상황이 되면서 추방 등 해당국의 법적 조치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대상자가 영사 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제재 조치를 취한 첫 사례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현행 여권법은 출국하면 테러 등으로 생명·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경우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결정에는 이런 규정과 함께 대상자가 영사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도 고려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영사조력을 남용한 경우에 대해 법령에 근거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영사조력 남용에 대해서는 행정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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