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에 대한 감리조치안 심의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감리, 감리위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했으며, 회계 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철기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서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수석동시 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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