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한 ㈜네이버네트워크 등 10곳에 과태료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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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한 ㈜네이버네트워크 등 10곳에 과태료 2.2억원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8.07.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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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 사실 확인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8개사 및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고한 사업자 2개 사업자에 대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이뤄진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의결했다.

이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8곳은 숙박앱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커에 대한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유출이 확인된 곳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한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과 ㈜투어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을 위반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이 각 부과됐다.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10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1500만원이 각 부과됐다.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와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개인정보의 파기)을 위반한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이 각 부과됐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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