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이 실손의료도 보장한다고…국내 의료비 중복 보장 왜?
상태바
여행자보험이 실손의료도 보장한다고…국내 의료비 중복 보장 왜?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07.09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다모아 여행자보험 상품비교 화면. 사진=보험다모아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행자보험 가입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단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해도 실익이 낮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국내 치료 특약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행자보험의 핵심 담보는 ‘상해사망·후유장해’로 상해·질병으로 인해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보장한도를 각각 3000만원 한도로 설정해도 보험료가 6000원을 넘지 않아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해외에서 위험에 대비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국내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여행자보험의 ‘국내 입원‧통원‧처방’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만약 실손보험과 여행자보험을 모두 가입했다면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보험과 달리 여행자보험을 통해 국내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장기체류나 거주목적을 위한 보험이 아닌 단기 여행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또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귀국해 국내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여행자보험이 실손의료보험의 특약으로 판매할 수 있어 보험 가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의 경우 단체가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개인이 가입할 때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상해입원, 상해통원, 상해처방, 질병입원, 질병통원, 질병처방 등 모든 국내 의료비 보장을 추가해도 보험료가 1000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중복 가입해도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