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부안] ④6억 이하 주택, 공장용지 세율 그대로 ⑤나대지·잡종지 세율 0.25∼1.0%포인트 인상
상태바
[종부세 정부안] ④6억 이하 주택, 공장용지 세율 그대로 ⑤나대지·잡종지 세율 0.25∼1.0%포인트 인상
  • 송병형 기자
  • 승인 2018.07.06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부안에서 과표 6억 원 이하 주택 종부세와 공장용지 등 별도합산토지 종부세는 세율 변화가 없었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재정개혁특위(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권고안대로 0.25∼1.0%포인트 올랐다.

현재 과표 6억 원 이하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24만8000명으로 전체 27만4000명의 대부분(91%)을 차지한다. 따라서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될 경우 ‘똘똘한 한 채’ 소유자나 3주택 이상 소유자만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1주택자와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은퇴자를 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별도합산토지 종부세 세율이 유지된 것은 여기에 공장용지 등이 많은 만큼 생산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