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출산·육아 부담↓… 신혼·청년 주택 163만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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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출산·육아 부담↓… 신혼·청년 주택 163만호 지원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8.07.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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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지원금… 주거부문 제외 한해 추가비용 약 9천억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출산·육아 부담을 낮추고 신혼·청년 주택 163만호 지원을 통해 주거부담을 낮추는 등 내용의 저출산대책이 시행된다.

출산휴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커피숍 등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급여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만 8세 미만 아동의 부모에게는 양육을 돕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출산율 목표에 방점을 찍지 않은 첫 대책으로 ‘주거복지’,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결혼 기피 풍조와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해 신혼부부는 당초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 청년은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각각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호를 추가해 10만호를 공급하고 내녀부터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를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9월부터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출산 지원책의 사각지대도 해소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 이들은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새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여성은 약 5만명에 이른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질 예정이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근로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준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편에게 첫 3개월간 지급되는 급여가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다. 또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휴가를 분할 사용하도록 해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출산을 존중한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부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올리고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비혼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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