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최소 수심 6m로 하라” 운하 전제 4대강 사업 정황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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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소 수심 6m로 하라” 운하 전제 4대강 사업 정황 곳곳에
  • 송병형 기자
  • 승인 2018.07.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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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법원 판결까지 난 일인데 또 들추나"

[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운하 건설을 전제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정황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현 정부의 의도적인 음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4일 감사원이 공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4대강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실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약속과는 달리 운하를 염두에 둔 듯한 지시가 이어졌다는 것.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2월 국토부가 최소수심을 2.5~3m로 잡겠다고 보고하자 “3~4m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최소수심을 4~5m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했고, 이후 다시 “수자원은 10억t, 적어도 8억t은 필요하다.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이에 대해 당시 4대강 사업 추진본부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에서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수자원 8억t 확보, 이에 따른 낙동강의 최소수심 6m가 결정된 것이다. 준설량의 적정성, 수자원 확보의 당위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야기다.

이 전 대통령이 최소수심을 6m로 지시한 것은 운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화물선의 운영을 위해서는 6m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언론에 “법원 판결까지 이뤄진 사안인데 무언가를 계속 들춰내려 하는 것 역시 적폐”라거나 “문제를 삼으려는 의도를 갖고 이 정부가 정책 사업을 정치적 사안으로 자꾸 둔갑시키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장·차관 및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 90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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