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원청 건설사와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오전 8시 15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전원주택 단지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외장재 공사업체 사장 A(50)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현장 소장이 이를 발견하고 가까스로 진화했으나 A씨는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전원주택 30여개 동을 짓는 현장에서 외장재 공사를 한 하청업체 대표로, 최근 원청 건설사인 시행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갈등을 빚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가족에게는 미안하다는 내용이,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쓴 유서에는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원망하는 내용이 각각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