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골프장의 또 다른 ‘폭리’ 카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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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골프장의 또 다른 ‘폭리’ 카트비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8.07.04 14: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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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몇 달 전 수도권에 있는 모 골프장에서 라운드 후 계산을 하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더 나와 영수증을 살펴봤다.

카트비 항목에 12만원이 적혀있었다. 다른 골프장에 비해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4만원까지 비싸게 받고 있었다.

카트비 인상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다수 골프장의 카트비는 팀당 8만원이었다. 하지만 경기 남부지역의 일부 골프장들이 9만원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올해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에만 회원제 32개, 퍼블릭 8개 골프장에서 카트비를 인상했다.

8만원인 곳도 많지만 9만원, 10만원까지 받는 곳도 많다. 물론 시간대에 따라 카트비를 면제해주거나 전북 군산CC등에서는 카트비를 따로 받지 않는 골프장도 극소수지만 존재한다.

골프장 입장에서는 카트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다. 보통 카트 한 대당 가격은 1300만원이다.

카트비를 9만원이라고 가정하고 한 대당 1년에 400회를 가동한다고 했을 때, 매출이 3600만원이다. 부가가치세를 빼고도 3240만원이다. 카트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인 충전비, 보수비 등이 1년에 200만원 정도 든다.

카트 구입 구입비용을 제하더라도 1년만 운영하면 1700만원 정도 수익이 남는다. 카트 수명은 보통 10년 정도이고, 18홀 골프장을 기준으로 약 40대의 카트를 운영한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카트비로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카트 수익률이 많게는 150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카트비를 골프장 오너 일가가 따로 관리하는 곳이 많다.

골프장들이 카트비를 올리는 이유는 ‘수요’ 때문이다. 골프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제 필드를 나가는 골퍼 수도 늘어났다.

골프 시즌인 5월부터 7월 초까지는 수도권 대부분의 골프장이 주말에는 ‘풀부킹’ 된다. 또, 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카트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비싼 식음료야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카트 선택권은 없다. 골프장으로서는 카트비를 올려도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그린피와 카트비는 골프장의 수익이다. 카트비를 올린 것은 그린피를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 카트비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린피에 합당한 가격의 카트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 맞다.

이를 어제오늘 일도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라운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더 저렴한 골프장을 찾는 골퍼들에게는 아쉬운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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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소녀 2018-07-05 09:00:00
공감 되는 기사 잘 보고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