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내부거래 55%...총수 일가 사익편취 수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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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내부거래 55%...총수 일가 사익편취 수단으로 전락
  • 송병형 기자
  • 승인 2018.07.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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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지주회사 제도가 설립 목적과 달리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지주회사 제도에 칼을 대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기준 지주회사 대기업은 SK, LG, GS, 한진칼, CJ, 부영, LS, 제일홀딩스, 코오롱,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원엔터프라이즈, 한라홀딩스, 세아홀딩스, 아모레퍼시픽그룹, 셀트리온홀딩스, 한진중공업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 한솔홀딩스 등 18곳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LG나 CJ 등 대기업 지주회사 18곳의 수익구조를 조사한 결과 이들 지주회사의 매출액에서 배당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8%였다. SK, CJ, LG, 한진칼, 코오롱 등 11곳은 배당 수익 비중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부영과 셀트리온홀딩스의 경우 심지어 배당 수익이 전혀 없었다. 지주회사는 본래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해 배당금 수익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받은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매출 대비 비중 43.4%)이 배당수익보다 많았다. 일반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4.1%, 이에 비해 이들 지주회사는 4배 많은 55%의 내부 거래 비중을 통해 막대한 배당 외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

막대한 배당 외 수익을 위해 지주회사들이 이용한 방법은 손자회사를 많이 만드는 것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18개 지주회사들의 소속 회사수는 2006년 평균 15.8개에서 2015년 29.5개로 약 두 배 늘어났는데, 자회사수는 평균 7.1% 증가한 반면 손자회사수는 평균 175%나 늘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주회사 제도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 수단에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할 자회사 지분율 상향 조정(비상장사 40%→50%, 상장사 20%→30%) △부채 비율 한도 하향 조정(200%→100%) △사업 관련성 없는 손자회사 지분 처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 윤곽은 6일 열리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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