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지브 나라얀 국제앰네스티 한국 담당 조사관은 "김진숙씨가 85호 크레인에 머물러 있는 한 적절한 식사, 물, 긴급 의료 지원, 야밤에 위험요소를 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명이 보장돼야 한다"며 "밤에 혼자 크레인 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 통신수단을 위한 배터리 공급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를 지지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한진중공업 측 사설용역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권리인 표현과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세계인권선언(UDHR)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CCPR)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는 공공의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와 같은 특정 공익을 보호하거나 다른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당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비례원칙에 따라 표현·결사·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 이러한 제약 조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한진중공업 측 용역직원의 모든 행동은 유엔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에 규정된 대로 국제 기준에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은 이달 9일 밤부터 10일 사이에 있었던 집회 대처 과정에서 이같은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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