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촌의 노령화 시대, 농지연금으로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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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촌의 노령화 시대, 농지연금으로 대비하자
  • 최종신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 승인 2018.07.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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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매일일보]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82.4세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100세 시대라고 할 만하다. 노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노인문제로서 특히, 노인의 노후생활 문제가 심각하다. 임금이나 기타소득을 통한 노후소득은 확보되기 어렵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요즘에도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GDP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OECD국가 중에서도 하위수준 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노령 문제가 농촌에서 더욱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전체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기준 40.3%, 강원도 기준 37.0%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2016, 통계청) 그 와중에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자녀 등 가족이 책임지던 노인부양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점점 쇠퇴하고 국가나 사회의 노인 복지망은 가족의 노인부양을 대체할 만큼 충분치 못하여 노후대비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농촌의 노인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에서는 2011년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농지연금이란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유지 차원에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6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갖춘 농업인으로 현재 영농에 이용 중인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다.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농지는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는 등 본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한 농지연금 신규상품을 출시해 농지연금가입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연금을 받으면서 목돈이 필요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총금액의 30%한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생활비가 많이 드는 가입초기 많이 받고 이후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농지연금’도 가입 가능하다.

특히 ‘전후후박형 농지연금’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의 장점과 가입 후 일정 계약기간동안 높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기간형의 장점을 함께 가진 제도다.

예를 들어 65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3억 원의 농지를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하며 매달 약107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전후후박형으로 가입하면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간은 약128만원을, 11년째부터는 약90만원을 평생 동안 보장 받는다.

종신형은 기간 형에 비해 금액이 적은 점 때문에, 기간 형은 지급기간 종료 이후에 대한 걱정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령 농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말 전국 누적 1만 명을 초과했고, 평균 연금수급액은 92만원으로 소득증가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연금 누적가입자수는 633명이고, 평균 연금수급액은 104만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연금을 수급 받고 있다.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가치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그 동안 지급된 연금액과 이자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자에게 돌려주거나 상속자가 연금액을 상환하고 담보농지를 찾거나 둘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담보농지 처분 액이 그 동안 지급된 금액에 못 미칠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하게 된다.

농지연금은 고령화시대에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도입된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로서 가입신청 및 접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577-7770이나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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