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횡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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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횡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07.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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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 외에도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횡령 혐의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신과 가족이 지불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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