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가정보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