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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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6.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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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가정보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 판결을 내렸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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