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52시간 노동...기초연금 25만 원...아동수당 10만 원...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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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52시간 노동...기초연금 25만 원...아동수당 10만 원...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 송병형 기자
  • 승인 2018.06.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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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기간인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도로를 달리는 차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하반기부터 노동시간 단축 시행 1단계로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최장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어 처벌은 피할 수 있다. 9월부터는 기초연금(65세 이상)이 월 20만 원 수준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며, 만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날부터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 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공공안전·질서

▲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복지·의료

▲ 건강보험료 개편 = 7월 1일부터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줄어들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배기량 1천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반으로 낮아진다 =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 기초연금 20만→25만 원으로 인상 =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 원으로 인상 =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오른다.

▲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인 생긴다 = 9월 20일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

▲ 아동수당 도입…만0∼5세 아동에 월 10만원 =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내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한다.

◇ 고용·노동

▲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300인 이상 기업에서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7월 1일)되고, 유지업종도 특례도입 시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9월 1일)해야 한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해 3년 근무하면 3000만 원 목돈 생겨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15∼34세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 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며, 이에 추가로 6월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 5월 29일부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 5월 29일부터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 5월 29일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 원으로 인상 = 7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 금융·산업

▲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연간 6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포인트 우대해 최대 3.3%까지 금리를 인정한다.

▲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지난 5월 29일부터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이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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