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수출 및 국내판매 피의자 6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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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수출 및 국내판매 피의자 65명 검거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8.06.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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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용 기계 ‘스캐너’ 동원, 총 117대 조작 후 판매한 주범 2명 구속
이강범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이 중고차 운행거리를 조작 판매한 일당에 대한 검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한 중고차 수출업자와 중고차 매매상, 조작 기술자 등 65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강범 광역수사대장은 주행거리가 짧은 한국산 중고차가 외국에서 인기가 많고, 국내판매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중고차 매매상들이 주행거리를 조작, 고가에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자료 검토와 잠복 및 미행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계기판을 분리해 중국에서 수입해온 코드표를 동원한 일명 ‘스캐너’를 이용해 기기에 연결한 후, 킬로 수를 변경 입력하는 방식으로 주행거리를 조작하였으며. 범행에 걸린 시간은 약 10분에 불과했다.

경찰에 압수된 범행에 사용된 물품과 증거물

주요 범행 내용으로는 조작 기술자 A씨(53) 등 2명은 2018년 5월경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2006년식 SM5 차량 주행거리를 23만km에서 6만7천km로 변경하는 등 117대를 조작했고, 이를 중고차 수출업자 B씨(33, 리비아 국적) 등 5명은 리비아 등 외국으로 수출했다.

또 기술자 C씨(48)는 2015년 11월경 중고차 매매상의 의뢰를 받아 25만 원을 받고 2014년식 산타페 주행거리를 11만km에서 1천km로 조작해주는 등 2013년부터 4년간 240대를 조작해, 시세보다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사고 발생 등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되며, 중고차 유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차가 외국에 수출될 경우 한국산 차량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

경찰은 “자동차 연식에 비해 지나치게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주행거리 조작을 의심할 수 있고,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차량등록증이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등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행거리 조작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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