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수산종자 방류사업 입찰 방해한 양식업자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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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수산종자 방류사업 입찰 방해한 양식업자 4명 검거
  • 민옥선 기자
  • 승인 2018.06.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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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간 사전에 입찰을 담합하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양식업자 A씨(남, 56세)등 4명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했다.

A씨 등 양식업자 4명은 2017년 태안군에서 발주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미리 입찰금액을 담합하는 수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또한 태안해경의 수사결과 A씨는 본인 명의의 △△수산과 배우자 명의의 ○○수산으로 중복입찰을 하고 2017년 매입방류사업에 참여를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육상종자생산어업허가증’을 위조 사용해 ‘공문서 등 위조 및 행사’ 혐의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 입찰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입찰에 참여한 양식업자간 매입방류사업에 대한 담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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