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도로명주소 긴급상황 신고용 스티커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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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도로명주소 긴급상황 신고용 스티커 배부
  • 오정환 기자
  • 승인 2018.06.2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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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청양군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취약한 독거노인들을 위해 두 팔 걷었다. 군은 최근 거동 불편 독거노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처로 긴급상황 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하는 스티커 배부 대상은 80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도로명주소 및 긴급 전화번호(112, 119)와 가족 등의 전화번호가 기재된다. 또 A4용지 정도의 큰 사이즈로 노인들도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집 밖에 붙어있는 건물번호판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바로 주소 확인이 가능해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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