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위한 내부거래 '규제 있어도' 8조서 14조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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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위한 내부거래 '규제 있어도' 8조서 14조로 뛰었다
  • 송병형 기자
  • 승인 2018.06.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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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돼 온 편법적 내부거래 규모가 도입 당해년인 2014년에만 반짝 줄었을 뿐 2015년부터 다시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15.7%(160개사)에서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 11.4%(159개사)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해 2017년 14.1%(203개사)를 기록했다. 규모 역시 2013년 12조4000억 원, 2014년 7조9000억 원에서 2017년 14조원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규제 도입 이후 지분율 축소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중 계열사로 남아있던 8개사는 26∼29%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이노션·현대글로비스·현대오토에버·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현대자동차), SK디앤디·에이앤티에스(SK), 싸이버스카이(한진), 영풍문고(영풍) 등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규제 대상이 아닌 자회사의 경우에도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정으로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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