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원가 공개, 하반기 논의 테이블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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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원가 공개, 하반기 논의 테이블 오를까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6.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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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공·민간 주택 모두 공개 의무화 주장
하반기도 정부의 분양가 조정 움직임 지속 전망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한 견본주택에 분양 상담을 받으러 온 내방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촉구 중인 분양 원가 공개가 하반기 정책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선 정부가 지방선거 압승을 동력으로 삼아 여당이 올해 초부터 언급했던 분양 원가 공개 등 급진적인 분양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공주택 뿐 아니라 민간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2007년 공공주택 61개 항목의 분양 원가 공개를 제도화했지만 시행 5년만인 2012년에 이명박 정부가 12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는 사라졌다.

시민단체는 공공주택은 축소되긴 했어도 분양 원가 공개 제도가 아직 살아있고, 과거 시행 전례도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행과 같은 선분양 체제에선 소비자 권리보장 차원에서 공공주택 뿐 아니라 민간주택까지 분양 원가를 공개해 값 싸고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법 개정이 최우선이나 계류 중인만큼 국토부가 먼저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주택에서부터 분양 공개 항목이 확대되면 여론이 환기돼 개정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지자체 산하 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61개 항목의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분양제도에서의 분양 피해를 막으려면 분양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주택 선분양시 입주자 주거안정을 위해선 분양가격을 제한해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막아야 한다”며 “건설사가 분양 원가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가 가격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분양 원가 공개 관련 입장 역시 참여정부 수준인 61개 항목으로 되돌려 집값 거품을 잡겠다는 것이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의원은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공공택지에 지어진 주택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택지·공사·간접비 등에 한정된 원가 항목이 △택지비 4개 △토목공사비 13개 △건축공사비 23개 △기계설비 9개 등 총 61개로 늘어났다. 법안을 두고 교착상태가 길어지자 국토부는 국회 움직임을 주시하며 2007년 당시 61개 항목 중 반영 및 수정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등 시행규칙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면 집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까지 도입된 상황으로, 분양 원가 공개 검토 등 정부의 분양가 조정 움직임은 올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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