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위해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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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위해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 도입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06.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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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목포·영주 근대역사문화공간등 3건 문화재 등록 예고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5일,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맥락적 보존·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선(線)·면(面)’ 단위의 문화재 등록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근대 시기에 형성된 거리,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말한다.

군산내항 뜬다리부두(부잔교) 사진=문화재청.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장미동 일원/152,476㎡)은 1899년 대한제국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의 아픈 역사와 근대산업화 시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시설과 흔적들이 잘 남아 있어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공간 내에 있는 뜬다리 부두(부잔교 浮棧橋), 호안(항만 석축구조물), 철도와 구 호남제분주식회사 창고,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 탱크 등 5개 핵심 시설과 건축물은 별도로 문화재 등록이 추진된다.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사진=문화재청.

또한, 인근에는 대한제국 개항기에 건립한 ‘구 군산세관 본관’과 일제강점기 경제․상업적 수탈을 위해 들어선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그리고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이 있어, 이와 연계할 경우 역사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상승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 해안로 붉은벽돌창고. 사진=문화재청.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만호동․유달동 일원/114,038㎡)은 1897년 개항 이후 목포가 격자형 도로망에 의해 근대적 계획도시로 변모해 가는 과정과 당시의 생활상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심지역이다. 이 공간 내에는 조선 시대 목포의 시작을 알리는 ‘목포진지’를 비롯해 ‘구 목포 일본영사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등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까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근대건축 유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곳이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진=문화재청.

또한, 공간 내의 ‘구 복전농업주식회사 사택’, ‘구 목포화신연쇄점’, ‘구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 ‘구 목포부립병원 가옥’ 등 근대도시 경관과 주거 건축사, 생활사 등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16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화재 등록이 함께 추진된다.

구 영주역 5호 관사. 사진=문화재청.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두서길․광복로 일원/26,377㎡)는 근대 시기 영주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영주역의 생성과 더불어 그 배후에 만들어진 철도관사를 비롯해 정미소, 이발관, 근대한옥, 교회 등 지역의 근대생활사 요소를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거리로서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이 거리 내의 ‘구 영주역 관사’, ‘풍국정미소’, ‘영주 제일교회’ 등 6건은 별도의 문화재 등록이 추진된다.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사진=문화재청.

이번에 등록 예고된  근대역사문화공간 3건은 앞으로 30일간의 등록 예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등록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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