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사례 수천건 적발…“금감원, 5년치 전수조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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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사례 수천건 적발…“금감원, 5년치 전수조사 환급”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6.2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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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수취 ‘수천건’
금융당국 “은행들, 추가로 받은 이자 돌려줘야”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은행권이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임의로 누락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수취한 사례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최근 5년치의 부당 이자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5월 3개월간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가산금리 부당 책정 사례가 수천건이 적발됐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부채비율이 높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부채비율 250%인 경우 0.25%포인트 △부채비율 350%를 상회하면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자 소득을 0원이나 100만원 등으로 임의로 입력한 경우도 발견됐다.

실제로 연소득 8300만원의 직장인은 소득이 0원으로 입력돼 부채비율이 350%를 넘겨 가산금리 0.50%포인트가 추가돼 50만원의 이자를 더 낸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렇듯 소득이 적게 입력된 대출자는 부채비율이 높게 나와 가산금리를 더 물게된다.

또 담보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되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해 최고금리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최근 5년간 은행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환급과정도 적절한지 추가 검사도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최근 금리 상승 추세에 따른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높여 이자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금감원 측은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최근 5년치의 대출에 대해서는 부당 수취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라며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게 맞지만 금리 산정체계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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