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 소비자 피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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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 소비자 피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승인 2018.06.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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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자동차 기술과 산업 발전은 선진국이 부러워 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워낙 압축된 발전을 하다 보니 절름발이 상태로 부진한 발전을 이룬 부분이 바로 자동차 문화다.

다만, 자동차 서비스 부분은 아직도 후진국의 전형이라 할 정도로 왜곡된 부분이 많다. 요즘은 옷가지 하나만 구입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교환해준 정도로 잘 되어 있는 반면 자동차는 절대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

작년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교환 환불 프로그램인 ‘레몬법’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식 레몬법이 제정되었고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필자는 이 법이 제정되는 보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절름발이 법이라고 평가 절하하였다.

미국의 레몬법이 나오고 실질적이 효력이 작용하는 이유는 몇 번의 고장이나 기간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 배경과 관련법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형 레몬법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두 가지가 확실히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우선 징벌적 보상제이다. 미국은 메이커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뿐만 아니라 벌칙 조항에 따른 벌금이 천문학적으로 부과되어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벌금액은 회가의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만큼 메이커는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예전에 공정위에서 담합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 도입을 추진하려다 전경련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어서 국내에서는 징벌적 보상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유일하게 3년 전 디젤게이트 이후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환경적 문제로 최대 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유일하게 유사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비자 측면에서의 정부의 변화와 관련 제도 마련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이다. 이렇다보니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물론이고 각종 신차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정비소에 계속 오라는 연락만 하고 굳이 나서서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설사 앞서 언급한 한국형 레몬법이 있어도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소비자가 밝혀야 하는 만큼 구조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의 질문에 대해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 자체가 밝혀야 하는 구조여서 소홀하게 답변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보상을 합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같은 사안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해결 잣대가 완전히 다르다. 국내 자동차 소비자는 ‘봉’이고 ‘마루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에바 가루 유입’ 문제도 버티다가 이렇게 커진 사례라 할 수 있다. 초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무시하였고 정부도 미리부터 리콜 등 다양한 적극적인 조사방법이 있으면서도 쳐다만 보고 있다고 일이 이렇게 커진 사례라 할 수 있다.

법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방법이 잘못되어 왜곡된 ‘악법’은 앞서와 같이 많아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 ‘아니면 말고’식이 되는 것이다.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계속 가야 할 듯하다. 진정한 선진국은 멀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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