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2구역 사업권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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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2구역 사업권 모두 확보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6.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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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롯데가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의 화장품·패션 등 2개 면세점 사업권을 모두 따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최종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해 신라와 신세계 양사의 사업계획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거친 후 특허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세계는 경쟁업체인 신라면세점을 제치고 인천국제공항 T1 출국장 내 DF1(향수·화장품, 탑승동)과 DF5(패션·잡화) 구역 2개 사업권을 모두 확보했다.

이번 심사 항목은 1000점 만점으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세계는 이번 입찰전에서 신라보다 약 20% 이상 높은 입찰액을 써내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이 사업제안서보다는 가격 요건을 높게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세계는 DF1에 2762억원, DF5에 608억원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관세청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인천공항공사는 신세계면세점과 입찰시 제출한 사업제안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다음달 6일 이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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