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공개…“공시가액·누진세율 인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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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공개…“공시가액·누진세율 인상 고려”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6.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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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22일 4가지 시나리오 제시…공시가액률 10%p씩·최고세율 2.5%로 인상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토론회에서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의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의 단기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개편안이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p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

이와는 별개의 시나리오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p 인상하는 방안이다.

다만 재정개혁특위는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체계가 2원화돼 고가1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외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강화문제도 논의됐다.

재정개혁특위는 “향후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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