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완승은 아니었다' 검경 견제와 균형 통해 국민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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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완승은 아니었다' 검경 견제와 균형 통해 국민 인권 보장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6.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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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치경찰제 시행 전제 견제균형 안배 / 검찰, 영장청구권 유지… 이의제기권 부여
경찰이 앞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다. 이로써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이 7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자치경찰제 시행을 전제로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에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자체 평가다. 실제 경찰은 앞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완전히 검찰로부터 독립권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다.

▮ 경찰,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부여

우선 정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검찰과 경찰의 대등적 협력관계와 상호견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관계 설정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신청 시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 등 경찰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것은 검찰의 수사력을 송치사건 처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합의안에는 경찰의 ‘이의제기권’이 포함됐다.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각 고등검찰청에는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의 이의가 들어오면 정적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경찰이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협의에 대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검찰, 영장청구권 유지… 이의제기권 부여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독점한다. 헌법에 규정된 사안이라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갖는 사건도 있다. 경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사건과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이른바 ‘특수 사건’의 경우다.

검찰은 △경찰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및 직원 비리사건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국고손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 은닉 등)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조세 등 기업·경제비리) △금융·증권범죄(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인수합병비리, 파산·회생비리 등) △선거범죄(공직선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각종 조합선거 등) △방산비리(군사기밀보호법) △사법방해(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또 부패, 경제, 증권, 위증 등 일부 특수사건에 관해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갖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이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불응하거나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판단하면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송치 후 수사권 통제권도 갖는다. 동일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우선 수사권이 부여된다.

앞서 대검찰청은 청와대에 낸 의견서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법령으로 제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사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죄명이나 범죄유형을 기준으로 직접수사 범위를 정할 경우 그 의미가 불분명해 그 해석을 두고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시비가 발생하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했다.

▮ 자치경찰제, 내년 안에 시범 실시

한편 이날 합의문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적시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실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는 현행 국가경찰의 관할권과 수사권을 광역지방정부가 통솔하는 자치경찰에 나누는 제도다. 경찰을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가 지휘하는 자치경찰로 나눠 경찰의 중앙집권화를 막고 치안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9년 내에 서울·세종·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국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하기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가운데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가 경찰제 아래에서 경찰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과잉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강력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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