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오류 관련 임직원 20여명 제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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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오류 관련 임직원 20여명 제재 논의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06.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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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지난 4월 6일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표 4명 등 임직원 20여 명 제재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도 논의한다.

금감원은 21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이 제시한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한다.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전ㆍ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됐다. 구성훈 현 대표뿐만 아니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이 대상자다. 이들 외에도 업무 담당임원과 부서장·직원, 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 등 모두 20여 명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고 구성훈 대표 외에 제재 유효 기간(5년)에 해당하는 전직 대표들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들은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제재심에는 구성훈 대표와 윤용암 전 대표가 참석해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해명했다. 이번 제재심은 검사를 맡은 금감원과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 관계자들이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렸다. 회의에는 삼성증권 제재 대상자와 법무실 관계자 등 10여 명이 출석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검사를 맡은 부서와 제재 대상자의 의견 청취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한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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