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어디서부터 꼬였나…‘대안’ 못되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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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어디서부터 꼬였나…‘대안’ 못되는 ‘유예’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06.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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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6개월 미뤄…제도 연착륙 가능하나
‘실효성’에 의문 제기…中企 “환영...대안 안 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6개월 유예키로 한 것은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준비부족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처벌이 유예된다고 해서 사업장에 혼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모호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장 제도가 시행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계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속내는 편치 않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경총에서 제안한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기간 부여 방안을 정부가 받아들인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인데, 사실상 준비는 고용창출 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 마져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다행이다”고 말했다.

고용 창출과 투자의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진행된 한편, 사정이 여의치 못한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당장 뾰족한 대응은 없다. 중소업계의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아직 미비한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처벌이 6개월 연장됐다고 해서 인건비와 경쟁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이러한 대책이 정책되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중기업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으로 탄력근무제와 재량근로제 등의 확대 시행을 꼽고 있다.

탄력근무제는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 돼 일이 몰리는 시기에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반대로 일이 없는 시간에 휴무를 취할 수 있게 유동적으로 탄력 있게 운영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탄력근로제가 3개월 이내 단위로 적용하고 있어, 이를 1년 단위로 제도를 고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재량근무제 역시 확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의 재량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정부가 명확한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기업과 업종 등의 특수성을 판단해 제도를 개선하고,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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