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해킹피해 입은 빗썸…보험금 못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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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해킹피해 입은 빗썸…보험금 못 받을 듯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06.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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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해킹으로 수백억대 피해를 본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내 거래소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 흥국화재와 모두 60억원 한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가입 규모는 현대해상과 맺은 ‘뉴 사이버 종합보험’ 30억원, 흥국화재와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30억원이다.

빗썸이 가장 큰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재산(property) 피해 보상에는 가입하지 않아 이번 해킹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현대해상과 맺은 보험은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평판 훼손 등 5개 부문의 위험을 보장받게 됐다. 이중 정보유지 위반은 회사 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를, 네트워크 보안은 시스템 해킹에 따른 복구 비용을 보상해주는 담보다.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해커가 투자자 개인정보를 빼내서 그 정보를 활용해 투자자 전자지갑을 털어 가상화폐를 탈취했다면 보험의 보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직접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한 손해보험회사 관계자는 “빗썸이 재산 관련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아 이번 해킹 피해는 보장하지 않은 손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비트와 코인원이 가입한 보험도 재산 관련 보장 내용이 없다. 업비트는 삼성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코인원은 현대해상의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하는 위험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피해가 주가 된다.

재산에 대한 피해에 가입한 거래소는 유빗이 유일하지만 이 보험을 판매한 DB손해보험은 유빗이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빗썸이 재산 피해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킹으로 인한 가상화폐 도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가상화폐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단순한 데이터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빗썸 관계자는 “보험 청구는 아직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고객서비스 복구에 우선 전념하고 있고 고객 피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은 후순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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