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검경 모두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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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검경 모두 ‘볼멘소리’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6.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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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요구권 등 실효성 부족”…경찰 “핵심 영장지휘는 계속”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를 견제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21일 발표하자 검찰과 경찰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모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일단 환영의 뜻을 전했다. 경찰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에 대한 경찰의 권한만 확대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도입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수사 실무에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나서 합의문 형식으로 조정안을 도출했지만 실제로 수사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상반된 해석으로 맞서면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을 환영하면서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 일선에서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두 기관의 수사 담당자들은 누가 실질적 권한을 더 가지게 됐는지를 두고 입장차가 확연했다.

일선 검사들은 이번에 검찰에 주기로 한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수사 지휘권을 가져간 경찰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검찰의 경찰수사 통제권을 실효화하기 위한 수단이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 일선에서는 “명분은 경찰이, 실리는 검찰이 챙겼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정책이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검찰이 쥐게 된 통제권한 때문에 부담만 커졌다는 것이다.

한 일선 수사경찰은 “지금도 수사 진행 중 검찰이 중간에 지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핵심은 검찰의 영장지휘이고 이 기능이 유지되는 이상 수사지휘권 폐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해주지 않았을 때 이의제기를 하는 수단으로 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에도 경찰은 우려를 표했다.

한 간부급 경찰관은 “수사종결권은 사건기록 보관 주체를 경찰로 둘 뿐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여전히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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