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앞으로 고객에게 금리 산정내역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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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앞으로 고객에게 금리 산정내역서 공개한다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6.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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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에 따른 금리결정체계. 자료=금융감독원.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앞으로 은행권이 금융소비자가 은행 금리산정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출약정시 은행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합계)만을 알려줬으나 앞으로 기준금리·가산금리·부수거래 우대금리(항목별) 등을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권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운영중이다. 따라서 모범규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리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시장금리, 대출취급시 소요되는 비용, 영업목표 등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중복 산정해 금리를 올렸다가 이를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합리성·투명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먼저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산금리 산정방식과 운영이 은행별 원가배분정책, 경영전략 등에 따라 차이가 확인됐다. 이들 가산금리 항목은 시장상황과 경기변동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재산정돼야 하지만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시장상황 변경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인상해온 것이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해 금리산정시스템상 신용 프리미엄 가산금리가 인하되는 것으로 산정됐지만 그간 적용해주던 우대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해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일부 영업점에서는 고객의 연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과소로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2~3월 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감독방안을 마련했다.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과도한 이자 부과에 대해서는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상황·경영목표를 반영해 합리적, 체계적으로 산정 부과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해 운용내역이 불투명한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세명세서 제공 등을 통해 적용 사유를 설명하고 변경 적용에 대한 기록·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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