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노동계, 책임있는 자세로 최임위 복귀해야”
상태바
중기업계 “노동계, 책임있는 자세로 최임위 복귀해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6.21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성명서’ 발표
박성택 “탄력근로제 최대 1년까지는 늘려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현안 대책을 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명확한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해소를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촉구했다. 노동계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굵직한 노동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의 장외 투쟁 즉각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로의 조속한 복귀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 결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최근 남북간 경제교류 활성화 등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 증가, 일자리 감소, 양극화 심화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발굴, 노동시장에서의 격차해소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 9명의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최임위는 연이는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도 오는 28일로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 노동계, 업계, 정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의 72.5%가 조합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음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자세로 볼 수 없다”며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복귀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합심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 인상,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있어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인력난에 추가비용까지 함께 부담하게 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현행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시급히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은 “당.정.청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조절을 위해 처벌 유예기간(6개월)을 갖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중소기업계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연착륙을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노사가 합의할 경우 특별연장 근무를 허용하고, 탄력근무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는 무조건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