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건설사에 칼 빼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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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건설사에 칼 빼든 정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6.21 15: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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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 건설업 구조개편 속도 전망
국토부·공정위 다단계 하도급 근절 나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건설업계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향후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로 꼽히는 하도급 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 움직임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자칫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까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1일 6·13 지방선거가 여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건설·부동산 개혁 드라이브에도 한층 힘이 실린 가운데 건설업 구조개편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내주 중 개최될 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우선순위 국정과제로 손 꼽아왔던 점에 비춰볼 때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 개선 등이 주요하게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별도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 실태조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한터라 향후 추이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국토부는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이 드러날 시 영업정지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공정위도 하도급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건설업을 잔뜩 벼르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하도급 불공정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건설업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구두계약 및 발주 등 서면이 없는 계약 관행은 근절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건설업을 시작으로 업종별로 신고가 많이 업체들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과거 이력과 관계없이 3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기업들도 대상이 된다. 실제 한 건설업체는 조사관 30명이 투입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하청 업체에 대한 건설사 갑질을 집중 들여다 보고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에 대한 신고도 접수돼 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라며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된 대상 기업들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직권조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다.

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7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추이는 지난 5년간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약조항도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합건설업체는 다수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통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데 갑과 을이 명확해 다소 불리한 계약내용이 있어도 감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명목공사금액보다 감액된 실질공사금액으로 시공할 것으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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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018-06-24 12:14:48
여의도 파크원 현장 포스코건설 갑질최악 지금도 갑질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