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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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할 필요 없다”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6.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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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 후 서울 고법 돌려보내…“연장근로에 포함 안돼”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입법자 등의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당시 입법자와 정책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주 40시간을 넘겨 휴일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더해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주말·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무일 뿐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의 범위에 휴일이 포함돼 주7일의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의 일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한다고 맞섰다. 주말에도 별도로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총 68시간이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옛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당시 발생한 유사 노동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지난 2월 28일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이나 논란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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