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광주 공장·임단협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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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광주 공장·임단협 ‘안갯속’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06.2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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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반대로 광주 공장 협약식 무기한 연기
올해 임단협도 결렬…노조, 파업 절차 진행中
지난 3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현대차 노사가 2018년 임단협 상견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자동차가 또 다시 노조에 발목이 잡혔다. 2대 주주로 지분을 투자할 예정인 광주시의 자동차 공장에 대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 절차를 밟고 있어 임단협 교섭 역시 안갯속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당초 지난 19일 광주시와 진행하려던 광주 공장 투자 협약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현대차 측은 당초 협약식 날짜를 광주시와 논의한 적도 없고, 노조 반발로 협약식을 연기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서는 노조의 거센 반발로 회사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가운데 하나인 현대차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광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조성하는 빛그린 산업단지에 7000억원(투자와 차입)을 투자해 자동차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대 주주로 전체 자본금의 20% 미만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에 단순히 지분을 투자해 제품 생산을 위탁하고 생산라인 구축 등에 참여하는 수준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의 협약 조인식이 진행되면 현대차 경영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되는 중범죄인 업무상 배임죄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제대로 된 수익성 검토 없이 자동차 공장 설립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배임이고, 노조 동의 없이 별도의 생산 공장을 짓는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노사가 광주 공장과 관련해 갈등을 빚으면서 올해 임단협 교섭도 먹구름이 꼈다.

노조는 지난 20일 열린 12차 교섭 직후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다음주 초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파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일괄제시안을 교섭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조는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한 표면적 이유는 교섭에서의 이견차 때문이지만, 이면에는 회사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이던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는 사측의 광주형 일자리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회사가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판매 부진을 겪고 있어 노조의 이기적인 주장이 회사 성장을 발목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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