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창작자 대 음원업체 60 대 40에서 65 대 35로 조정
문체부 “유튜브 등 해외업체, 서비스 형태 달라 기타규정에 해당”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사용료 수익 배분을 기존보다 창작자에게 5% 더 주도록 조정하는 음원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이 개정안이 유튜브 등 해외업체는 제외하고 국내업체에만 적용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부는 해외업체의 서비스 형태가 달라서 그렇다는 입장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전날 밝혔다.이번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징수규정개정안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수익배분 조정이다. 수익배분 비율 조정이 스트리밍의 경우 창작자 대 사업자가 기존 60대 40에서 65대 35, 다운로드의 경우 70대 30으로 유지된다.다만,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기존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문체부 “유튜브 등 해외업체, 서비스 형태 달라 기타규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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