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아직도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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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아직도 문제 많다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06.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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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제도 시행 인정 꼴…6개월 연장 ‘혼란만 가속’
산업계 “현실적 대책 아냐”…노동계 “정부 의지 의문”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다음달 1일 실시 예정이던 근로시간 단축이 6개월 유예됐으나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업게예 따르면 정부가 제도 시행을 불과 10여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계도 기간을 발표하자 재계와 노동계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육책으로 제도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6개월 계도기간 도입을 제안하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의 연착륙과 무리하게 추진된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6개월 연장에 재계와 노동계는 불만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연장카드를 내놓았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어서 사실상 시간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관계자는 “6개월 유예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이 기간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기업이 좀 더 유연하게 생산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노동계 역시 이번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라는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시행 열흘을 앞두고 갑자기 계도 기간을 꺼낸 것을 보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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