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12·21차 재건축 통과…‘현금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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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2·21차 재건축 통과…‘현금 기부채납’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6.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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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후 첫 사례… 추정액 각각 90억·27억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21차(3주구)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두 곳은 전국 최초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하도록 결정됐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공공시설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의 사업시행을 위해 ‘예정 법적 상한용적률 결정 요청안’을 수정 가결해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 동 312가구에서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 이하∙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결정됐다.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2개 동 108가구에서 293가구(임대주택 가구세대)로 재건축된다. 층수는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 

최종 결정 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신반포 12차·21차 현금 기부채납 추정액은 각각 90억·27억원 규모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두 단지에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결정해 눈길을 끌었다. 그간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작년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심의에서 최초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현금 기부채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인프라가 상당 부분 완비된 강남에서는 현금 기부채납을 선호한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두 단지는 면적이 넓지 않아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해당 부지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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