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혁신안 수립…공항 과잉의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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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혁신안 수립…공항 과잉의전 금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6.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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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 과정에서 문제로 지목된 항공 휴대품 대리 운반 등 과잉 의전을 전면 금지하고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관세행정 혁신TF’ 권고를 수용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대상 민간 서비스 이외에는 항공사 의전팀 등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 전면 금지한다.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 적발시 대리운반자의 세관구역 퇴출을 출입증 발급권자인 공항공사에 요청하고, 해당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를 실시한다.

공식의전 대상자는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원내교섭단체 정당 대표, 외교부 장관 추천자, 그 밖의 공무 수행자 등이다.

특히 해외 출입국 횟수,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한다. 특별관리대상은 입국시 100% 검사하고 일정기간 적발사실이 없는 경우 대상에서 지정 해제한다.

아울러 밀반입 통로 활용 의혹으로 제기된 상주직원 통로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됐다.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 등의 CCTV영상을 실시간 공유해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한다. 상주직원통로, 외곽초소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 및 불시점검(Spot Check)을 확대한다.

항공사 파우치·플라이트 백의 경우 항공사의 반입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을 의무화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초대형 화물은 신청 내역과 품명 확인 강화, 반입통로에서 검사대 인계 의무화, X-ray 개장검사 및 검사기록 철저 등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항공사별 승무원·직원 밀수 적발사례를 분석하여 위반 횟수, 적발 금액·물품 등을 고려해 항공사에 대한 차등 관리도 실시한다. 신변에 은닉하기 쉬운 보석·고급시계 등 고가품 쇼핑이 용이한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및 우범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전수검사 횟수를 월 3회에서 8회로 늘린다.

대한항공과 같이 계열사가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전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랜덤검사 비율 상향 등 특화된 세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관세청은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2명)과 과장 14명(총 19명)을 교체하고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와 현재 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 등 총 224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후속인사는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이 3년 미만인 자 중에서 청렴성,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여행자 휴대품 통관실태 점검, 휴대품 검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용역 등을 실시해 출입국 1억명 시대에 걸맞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제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캠페인 등 맞춤형 홍보활동과 자진신고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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