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성과급 20% 세액 공제 "성과급 장려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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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성과급 20% 세액 공제 "성과급 장려법' 발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6.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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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조배숙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급의 2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발의됐다.

이날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치시킨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조건으로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연도 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정액급여는 줄이고 특별급여만 늘려 자칫 기형적 임금체계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

조 대표는 “중소기업 성과급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통해 임금불평등의 주요원인인 대·중소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 격차를 완화시켜 한국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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