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봐주고 불법취업 혐의'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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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봐주고 불법취업 혐의'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6.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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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 일부 공무원들이 대기업 사건 등을 임의로 마무리하거나 신고 또는 자료제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등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를 불법 채용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쟁질서 확립과 공정경제를 지향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이끄는 기관인 만큼 이번 간부의 부당 특혜 취업 의혹은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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