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창규 KT 회장 구속 영장 기각…“보완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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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창규 KT 회장 구속 영장 기각…“보완 수사 지시”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06.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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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에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사진=KT 제공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경찰이 황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자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경찰에 대해 보강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과 구 모 사장, 맹 모 전 사장, 최모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 이 중 4억4190만원을 불범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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