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재난안전본부, 소방활동 방해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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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난안전본부, 소방활동 방해 무관용 원칙 적용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8.06.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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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되는 소방기본법과 119법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엄벌
수원지검 김지희 검사 특강 (사진=재난안전본부)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 등 전문 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특사경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18일~19일 양일간 용인시 골드훼미리콘도에서 개최된 이번 특별직무교육에는 본부와 소방서 특사경 담당자 75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특별직무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관 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수원지검 김지희 검사와 대한변협 소방관련법률지원단 주어진 변호사 등을 초빙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오는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기본법’과 ‘119법’에 따라 구급대원 등을 폭행해 구급활동 등을 방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구급차 내부 카메라 등을 통해 폭행이나 욕설이 촬영됨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 법률이 적용되면 더 이상의 관용 없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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