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 폐업 절차 강화하는 '동물 보호 사각지대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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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폐업 절차 강화하는 '동물 보호 사각지대 방지법' 발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6.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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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애견카페 등 동물 전시 관련 업체들이 폐업할 경우 처리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해 동물의 생명 보호에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동물생산업 및 동물전시업을 등록한 업체가 폐업할 경우 '동물의 처리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는 처리계획서에 따라 이행한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할 뿐 그 이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어 관련 업체들이 폐업 후 동물들을 방치하는 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동물카페를 운영하던 사장이 동물을 자신의 원룸에 가두고 굶겨 죽였다는 글이 동물 사체가 굴러다니는 모습과 함께 공개됐고, 9월에는 대구의 한 대학교 근처 소재 고양이 카페가 폐업 후 고양이가 사망에 이른 것을 시민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알려지기도 했다.

한정애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되지 않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한층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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