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학병원 2~3인 병실·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비용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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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학병원 2~3인 병실·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비용 건강보험 혜택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6.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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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국무회의 안건 통과
병실 규모별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인하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다음달부터 대학병원 2~3인 병실과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내용의 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와 만 65세 이상 대상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급여 대상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이에 따라 그동안 4인실 이상 병실에만 적용됐던 건강보험 혜택이 2~3인실까지 확대(환자 본인 부담 입원료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40%, 2인실 50%, 종합병원은 3인실 30%, 2인실 40%)된다. 치과 진료의 경우 만65세 이상은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된다. 다만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재난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임의계속가입자(갑작스런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 후 36개월간 기존 부담하던 건보료 50%만 내면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제도)는 의료급여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하나의 질환으로 1년간 발생한 진료비가 가계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된 금액을 초과할 만큼 부담이 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이 외 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장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개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월 2만원에 음성 200분·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있어 국회 통과시 향후 통신비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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