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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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8.06.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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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 이내(예비, 재혼 포함) 신혼부부 대상 36세대 모집
25~29일까지 접수…주변 임대료 30~50% 내외, 최장 8년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보린사랑주택’ 내부 모습. 사진= 금천구 제공

[매일일보 김현아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혼인 7년 이내(예비, 재혼 포함)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보린사랑주택(가칭)’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19일 구에 따르면 시흥1동 939-9, 939-20(2필지)에 위치한 ‘보린사랑주택’은 지상 5층 3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32.94 ~ 46.18㎡ 총 36세대가 공급대상이다.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보린사랑주택’ 내 ‘게스트하우스’ 모습.

또 주택에 방문하는 내방객을 위한 숙박 공간 ‘게스트하우스’, 개인이 소장한 책, 공구, 장난감 등을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 ‘쉐어룸’ 등이 갖춰져 있다.

입주자 모집기간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이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지난 18일 기준, 금천구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재혼 포함) 이내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단,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자격자로 신청 후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보린사랑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쉐어룸’ 모습.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50% 수준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10월~12월 입주하게 된다. 또, 입주자들은 공동생활에 따라 별도 입주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입주자 공동생활 등에 관한 유지관리 및 자체 규약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한편 입주 신청자들을 위해 주택을 미리 볼 수 있도록 모집 기간 중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현장을 공개한다. 현장공개 기간 외에는 주택 내부는 공개하지 않는다.

허정아 자활주거팀장은 “금천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보린사랑주택 뿐만 아니라 청년, 독거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계속 건립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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