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파산 시 보호 못 받는 예금 5조 66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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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파산 시 보호 못 받는 예금 5조 6629억원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06.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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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회복‧높은 금리 원인…“저축은행 예금 분산 가입 필요”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5조7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좋아졌고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가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6만7888명이었다. 법인은 1907개로 지난해 말보다 166개(8.0%) 줄었지만 개인은 6만5981명으로 3개월새 4568명(7.4%) 늘었다. 이들은 총 9조1000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다.

저축된 예금 가운데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받는 돈만 계산하면 5조6629억원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5조4138억원보다 2491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17.0%에서 올해 3월말 17.4%로 0.4%포인트 올라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최근 들어서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15년 말 2조4000억원이었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2016년 말 4조5000억원, 지난해 말 5조4000억원까지 뛰어 2년새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저축은행으로 다시 돈이 몰리는 것은 저축은행이 체질개선을 통해 건전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요구하는데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15%,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2%였다.

저축은행의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도 한몫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6%로 은행(2.02%)보다 0.44%포인트 높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너무 많은 돈을 한 저축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한도 내로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맡길 것을 권유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씩 분산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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