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김천경찰서 합동수사,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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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김천경찰서 합동수사,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8.06.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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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한 10명 형사입건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고용노동부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김천경찰서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합동수사를 실시하여 고용안정지원금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조직적으로 허위 편취한 부정수급자 총 10명을 형사입건하고 부정수급액 7560만원을 포함한 총 1억3832만7천원을 반환처분 결정을 했다.

구미지청에서는 지난 해 자체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4개 사업장 및 관련자들에 대해 김천경찰서에 수사의뢰와 함께 합동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북 김천시 소재 S사 등 4개사가 배우자를 상호 허위 채용하는 방식 등으로 고용안정지원금 약 2600만원 등 7560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천경찰서는 범행을 적극 주도한 S사의 사업주 L씨 등 사업장 2개사 대표와 배우자 등 공모에 가담한 8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로 형사입건 하였으며 사건일체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으로 송치했다.

이들의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S사의 대표자는 거래처(대구시 소재) 3개사 사업주들에게 배우자를 교체하여 4대 보험신고를 허위로 취득·상실토록 유도, 실제로는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용하여 근로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토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부정수급 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각 개인(사업주의 배우자, 누나, 이모, 이모부 및 지인 등)들은 모성보호·실업급여·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총 756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한편, 구미지청은 S사 사업주 등의 부정수급 금액 7560만원을 비롯하여 6272만6천원을 추가 징수키로 결정하고 총 1억3832만7천원을 반환토록 명령하여 현재 추징 중에 있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다”면서, “고용노동지청의 고용보험수사관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만큼 부정수급 기업과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형사 처벌 등 엄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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