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이명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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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이명희 구속영장 청구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06.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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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전면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 크다"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며 질문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주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초청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허위 비자를 통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 간 20명 안팎 규모로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의 소환 조사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한항공을 통해 불법 초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 4일에는 '갑질 폭행'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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